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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장학재단] 2025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 제외 기준 안내

등록일 2025-03-14 작성자 심명호 조회수 53

1. 지원 대상
◦ 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 재학 중인 대학생 (대학원생 제외)
◦ 사업 당해연도 1월 1일 기준 만 39세 이하로 미혼인 자
◦ 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기초생활수급자 또는 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 (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)
◦ 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  * 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지원 제외
◦ 신청 대학생 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 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 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  * 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

 

구분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
경산캠퍼스 재학생
경산
대구광역시경상북도 구미시·경산시·영천시·청도군·고령군·
성주군·칠곡군·의성군·청송군·경주시 및 경상남도 창녕군
대구캠퍼스 재학생
대구
대구광역시경상북도·구미시·경산시·영천시·청도군·고령군·
성주군·칠곡군·의성군·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·밀양시


◦ 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
 

구분 성적기준
·편입생,
재입학생
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재학생 직전학기 12학점 이상 이수자로 C학점(70/100이상을 획득한 자
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(백점 환산 점수)
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


2. 지급 내용월 20만원 한도 내 학생이 지출한 주거 관련 비용 지원
◦ 지원 사항
  - 매학기 3, 9월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 요청 없이 20만원 정액 지원
  - 정규학기당 4개월(최대 80만원지원 가능
  - 정규학기 선발자에 한해 계절학기 지원 가능
  - 계절학기 이수자에 한해 1개월 지원(중도 수강취소자는 지원 제외)
◦ 지급 요청서 작성
  - 재단 최종 선발자에 한해 지급 요청서 작성
  - 학생의 지급 요청은 월 단위로 실행(익월 10일 이전 제출)
  - 월 잔여 한도가 발생하여도 다른 월에 이월하여 청구 불가
  - 5, 11월부터 매월 직전월의 지출에 대한 지급 요청서 작성
  - 여름 계절학기는 7겨울학기는 1월에 대한 지급 요청서 작성 필요
  - 지급 요청서 작성 전 부정청구 및 수급 해당 시 환수 이행 등에 관한 장학생 서약서 제출 필수(미제출시 장학금 지급 불가)
◦ 유의 사항
  - 허위·과다청구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 등 조사가 필요하여 대학이 학생에게 소명 요청 할 경우 학생은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
  - 학생은 지출 관련 증빙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 5년간 보관하여야 함
  - 수강신청 과목이 모두 온라인 수업인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
 
3. 주거 관련 지출 범위
◦ 임차비용주거시설 임차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
  - 임차료당월 지급액(입대차기간 전액을 선급하는 경우 월 차임 환산 당월분)
  - 임차보증금보증금의 4%를 월 환산한 당월분
◦ 이자비용주거시설 임차·저당에 따라 지출하는 이자비용
  * 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상환액은 임차보증금 월환산차임과 중복지원 불가
◦ 수선유지비주거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
  - 수선재료 구입비
  - 설비수리 서비스 이용료(제품 구입비 불가)
◦ 수도광열비상하수도냉난방 및 취사 등에 필요한 물·연료 비용
◦ 공동주택관리비
 
4. 지급 주기학기별 2회 지급

 

구분 지급 대상 지급 시기 비고
1학기 3월분 4
중순 이후
학생 지급 요청없이 지원 대상자에게 정액 20만원 지급(서약서 작성 필요)
3월 중 학적변동자(휴학제적 등미지급
4, 5, 6월분 7
중순 이후
학생 지급요청서 검토 후 3개월분 일괄 지급
매월 15일 이전 학적변동시 학적변동월 포함
이후 기간에 대해 지원 제외
여름
계절
7월분 8
중순 이후
학생 지급요청서 검토 후 지급
중도 수강취소(환불)자 지원 제외
2학기 9월분 10
중순 이후
학생 지급 요청없이 지원 대상자에게 정액 20만원 지급(서약서 작성 필요)
9월 중 학적변동자(휴학제적 등미지급
10, 11, 12월분 1
중순 이후
학생 지급요청서 검토 후 3개월분 일괄 지급
매월 15일 이전 학적변동시 학적변동월 포함
이후 기간에 대해 지원 제외
겨울
계절
1월분 2
중순 이후
학생 지급요청서 검토 후 지급
중도 수강취소(환불)자 지원 제외

  * 학생 지급 요청서는 익월 10일 이전까지 제출 필수(11일 이후 제출건은 지원 제외)
 
5. 대학 자체 우선지원 기준
 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
◦ 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한 항목으로 변별이 불가한 경우 하위 항목 적용
    [비
()기숙사생 기초생활수급자 직전학기 실점 평균이 높은 자 직전학기 이수학점 수가 많은 자 저학년]

 

6. 대학 자체 지원 제외 기준
◦ 3, 9월 중 학적변동자(휴학제적 등)는 3, 9월 정액 지급분 지원 제외
◦ 4~6, 10~12월 학적변동자 중 15일 이전 학적변동자(휴학제적 등)는 학적변동월을 포함하여 이후 기간에 대해 지원 제외
   (예시4월 10일 자퇴자는 4~6월분 모두 지급 불가
           5월 16일 자퇴자는 4~5월분 지급 가능, 6월분 지급 불가
           6월 15일 자퇴자는 4~5월분 지급 가능, 6월분 지급 불가
◦ 해당학기 미등록자는 지원 제외(분납 등록 신청자는 분납 등록이 완료된 후 소급 지급)
◦ 계절학기 중도 수강취소(환불)자 대해서는 지원 제외
◦ 계절학기 수강자는 7, 1월 1개월만 지원(8, 2월 미지원)
◦ 본교 수강신청 내역이 없는 학생온라인 강좌만 수강신청 한 학생은 지원 제외
◦ 국내외 학점교류 및 현장실습 참여로 학기 전체가 학점인정 대상인 경우 지원 제외
◦ 원활한 장학금 지출을 위하여 4~7, 10~1월분에 대한 지급 요청서는 익월 10일 이전까지 제출익월 11일 이후 제출된 지급 요청건은 지원 제외
◦ 대학이 별도로 요청한 사항(증빙자료 소명 제출 등미준수 시 지원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