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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

등록일 2024-09-19 작성자 심명호 조회수 251

2024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

1. 선발대상 :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관내 동일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
(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전, 현 사업장 합산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근로자도 가능)

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% 이하인 근로자의 자녀

직전 학기 학업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자.
*각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함.
 

2. 선발인원 : 16명(*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)
 

3. 지급액 : 1인 250만원 이내
 

4. 접수기간 : 2024. 09. 23.(월) ~ 2024. 10. 04.(금)

5. 접수처 : 첨부파일 참조.
 

6. 문의처 : 첨부파일 참조.